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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로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 3월~2020년 8월 연간 사업비 약 19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로 공동 사용했다.

 

2019년 7월 사업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이듬해 12월 사업비 670여만원을 환수처분하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교수는 학술지원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등을 위해 사용됐고, 공동관리계좌 운영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돼 A교수가 자의적으로 운영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A교수가 사업 협약에서 정한 취지에 반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의 효력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직접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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