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야당 주도 하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494958573_79ed2f.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정부·국회에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면서 국회가 상업 개정보다는 배당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반기는 모양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참여연대 등은 “국민의힘이 끝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우리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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