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1645016903_50aed2.png)
▲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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