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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1월 은행대출 연체율 0.53%로 올라…기저효과에 신규연체도 증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월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기저효과 및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p) 올랐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7천억원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달보다 3조3천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달 말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말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5%로 전월 말보다 0.02%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5%p 뛴 0.77%로 집계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각각 0.18%p, 0.1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p 상승한 0.43%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로 전달 말보다 0.03%p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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