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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최대·업계 1위" 과장 광고한 웨딩업체들 무더기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서비스·결혼박람회 등 홍보…'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며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깜깜이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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