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오후 3시 청사 대강당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국외소득 자진신고제 시행과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가산세 등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게 된다.
더불어 횡령·배임죄를 제외한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면제된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오는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전청 관계자는 관심있는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