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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탁서비스 분쟁 많은 시기…맡길때 옷 상태 확인"

"피해구제 신청 3년간 5천건 육박…5∼7월에 집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천855건이었다. 월평균 135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천814건, 2023년 1천731건, 지난해 1천310건이다.

 

월별로는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이 가장 많았고 1월(454건·9.4%), 7월(446건·9.2%), 11월(441건·9.1%)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는 5∼7월로 전체 31.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통상 4월께 겨울 의류를 맡기는데, 세탁 물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늦게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 보통 이 시기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자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천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다.

 

다만 그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물을 의뢰할 때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찾아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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