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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재산세·자동차세 등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영덕군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영덕군의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와 내년 재산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한 올해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의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면제된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 피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주민은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군은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세금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광열 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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