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업비트 법 위반 957만 건에도 과태료는 아직?…민병덕 “183조 가능”

FIU 제재심 통해 최종 과태료 규모 결정
감독기관 방치 또는 업무 태만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해 900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적절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FIU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위반 건수에 따른 업비트의 최대 과태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957만438건의 법 위반 내용 중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9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가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FIU는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문책 및 면직 조치만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FIU가 KYC 위반으로 제재한 은행들의 사례를 보면 농협 12건, iM뱅크 1건으로 업비트 비 적은 숫자다. 농협은 12건 위반에 대해 1억 2960억원, iM뱅크는 1건 위반에 대해 4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특금법상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상한이 조정되기도 한다. 업비트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FIU 제재심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독점사업자라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업자들의 내부통제 및 준법역량 강화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라며 “디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