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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방송3법’ 두고 여야 격돌 필리버스터 돌입

정부 거부권 법안 재추진 후 합의 처리…‘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방송3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양곡·농안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 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생산량 조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며, 쌀 외에 밀·콩을 공공 비축 양곡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으로 통과했으며,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수급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재추진했고, 국민의힘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하게 됐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법안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내년 8월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3법 상정되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양곡·농안법 처리 이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언론 비판을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해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가까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어,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5일 오후 4시경 종료되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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