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재계·업계의 이목은 순식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주 시행사인 글렌파른(Glenfarne),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가 경제성 평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알래스카를 직접 방문해 액화플랜트·파이프라인 예정부지 답사, 현지 건설업체 방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사 및 EPC 업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팀은 권혁준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인회 회장과 박호진 앵커리지 한인회 재무이사를 만나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반응, 분석·평가, 향후 전망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준 회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GDC(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가 최근 글렌파른(Glenfarne)에게 프로젝트의 지분 다수를 넘긴 이유는 자금 조달(Financing)과 투자자 모집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AGDC CEO 프랭크 리처드(Frank Richards)는 엔지니어 출신인 반면 글렌파른 CEO 브렌던 듀발(Brendan Duval)은 비즈니스맨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 보고서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은 북부 프루드호 만(Prudhoe Bay)에서 페어뱅크스, 앵커리지를 거쳐 마지막으로 니키스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 가장 큰 난관은 알래스카 동토층이나 자금 문제가 아닌 니키스키로 갈 때 지나쳐야 하는 쿡 만(Cook Inlet) 바다 아래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쿡 만은 물살이 매우 거세 공사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권혁준 회장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인 파이프라인 건설은 현지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도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단 이 과정에서 건설 완료 시점이 늦춰지거나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해 일본 철강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권혁준 회장은 “마라톤 오일(Marathon Oil Company)과 알래스카 현지 회사들과의 에너지 공급 계약이 오는 2028년 만료 예정이기에 지역 내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이프라인 공사는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렌파른·AGDC는 오는 2028년까지 파이프라인 건설 완료를 목표로 삼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EPL(환경보호법규, Environmental Protection Law/Legislation)을 풀어준다 해도 페어뱅크스 등 주내 주요 도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제각각 따로 받아야 하고 원주민 부락·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해소해야 한다. 이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면 2028년까지 단 2년만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제때 성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과거 1970년대 TAPS(알래스카 횡단 송유관, Trans-Alaska Pipeline System) 건설 당시 일부 구간은 일본에서 주문한 강관이 사용됐다”며 “최근 일본이 US스틸을 인수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자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US스틸의 비중이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일본 철강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韓 기업, 글로벌 에너지 기업 참여 여부 살펴봐야…리스크 대비 보호막 차원
권혁준 회장은 액화플랜트 등이 포함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2단계 진행과정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만의 단독 참여가 아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 여부를 추후 지켜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 회장은 “1단계 파이프라인 사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액화플랜트 등 2단계 사업 과정에서 글렌파른이 어떤 투자자를 어떻게 모으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에 소재한 다수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점은 의문이 들면서도 걱정된다”며 “한국 기업이 단독 투자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모두 뒤집어 쓸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과 함께 투자해 향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원활한 인력 수급 위해 한·미 정부간 논의 필수
이외에도 앵커리지 한인회에 따르면 향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해외 인력 투입과 이에 따른 현지 근로자 노조와의 갈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 회장과 박호진 이사는 한국 기업들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참여를 결정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간 인력 파견을 위한 비자 협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권혁준 회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알래스카에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현지 노조(union)와의 갈등”이라며 “만약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현지 노조와의 이슈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임금이 급상승했다. 이전에 시간당 12~13달러가 현재는 20달러 수준까지 뛰어올랐다”며 “여기에 일할 사람도 적은데 특히 숙련 기술자(skill laborer)는 없다시피 하다. 결국 미국 본토(Lower 48, 알래스카·하와이 제외 미국 48개주)에서 인력을 데려올 경우 현지에서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러면 파이프라인 공사의 경우 2년 내 완료할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워크비자(H.P.)를 받은 대졸자 위주 인력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이하 비자로는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호진 이사는 “‘J-1’과 같은 단기비자는 가능하리라 본다”며 “‘J-1’은 1~2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페어뱅크스 사례를 들어보면 ‘H-1(취업비자)’이 아닌 ‘J-1’을 통해 임시적으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등 해외 인력 수급을 위한 문제는 결국 한·미 양국 정부간 협약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 전문가가 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슈와 해법은?
한편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맞닥뜨릴 이슈 대부분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LNG액화플랜트에 정통한 국내 EPC 업계 관계자는 “쿡 만의 해저 파이프라인 공사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원격 조종 수중로봇(ROV) 등 최첨단 장비, 공학적 노하우, 과거 시공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난이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대부분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현지 에너지 공급이라는 공공적 목적성·필요성을 고려할 때 건설 준비·수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 역시 주 정부·연방 정부로부터 수월하게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1단계 파이프라인 공사는 글렌파른에 의해 민간 공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알래스카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로 간주될 시에는 ‘Project Labor Agreement(PLA, 특정 건설 프로젝트의 고용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는 계약)’가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이때 노조 인력을 필수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프로젝트별 고용 규정과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기에 추후 프로젝트 참여 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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