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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임금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직장인 稅부담 증가"

이인선 "소득세 6% 세율 적용 근로자 줄고 15% 세율 적용 근로자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 최하위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천168만원에서 2022년 4천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18.8%)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 근로소득 과표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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