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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데이터처장 "전기차 충전 요금도 소비자물가지수 포함 검토"

"가상자산 공표 어려워…데이터 총괄, 법적권한 없는 상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좇아가지 못해 국민 체감이 떨어진다'는 질의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시의성 있게 (반영해) 품목 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OTT(동영상 스트리밍) 품목은 포함해 조사하는 게 있고 전기차 연료는 내년 개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가상자산 보유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미흡해 공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데이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재 65세 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다"며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공정한 논의가 되도록 65세, 70세, 75세 등으로 더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가족 자살률 통계 개발과 고용의 질 지표 체계 구축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데이터기본법 필요성과 관련해 "데이터처에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을 줬는데 직제에만 반영돼 있고 어떤 법도 없다"며 "그러다 보니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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