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 상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시한 안에 거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