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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

조세소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 2018년까지 연장 합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연말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이 제도는 운행 중인 종사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보상 관리기관을 지원해 감차의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일몰 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열악한 택시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택시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도 3년 더 연장시키는 개정안(정부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행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차량용 LPG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이 1kg당 40원씩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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