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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봉사회, 부산 동구 일원에 연탄봉사와 성금전달

부산세무사봉사회, 우리 사회 ‘빛과 소금’ 역할에 앞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산하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 박영규)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에서 연탄난방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부산연탄은행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와 부산연탄은행의 인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약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약 6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는 600여 가정이 한 달간 난방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정보고(지도교사 주영주 부장) 학생 20여 명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자 2006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부산연탄은행, (사)만사소년, 천마재활원, 문화복지공감 등과 연계해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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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