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인 과세 여부가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는 시행시기를 2018년 1월1일로 2년 연장했다.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행시기를 또다시 2년 유예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금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