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발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세를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천701만원이 된다.
하지만 중과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가 적용돼 5억8천251만원, 3주택자는 72%가 적용돼 6억8천22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중과가 유예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준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4월 5일에 매매계약하고 8월 15일에 양도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 양도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만약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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