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흰개미버섯배지를 표고버섯배지로 위장해 부정수입한 국내 유명 외식업체 대표 K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배지는 균·세포 등 조직을 배양하기 위해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포함한 고형의 재료로, 고대 중국황실의 진상품이었다는 흰개미버섯배지는 중국에서 ‘삼팔고’라 불리며 중국의 일부 음식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식용근거가 없는 버섯이다.
세관에 따르면, K씨는 국내법에 따른 수입통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선족 수출자로부터 올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흰개미버섯배지 45톤을 구매해 평택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버섯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아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표고버섯배지로 품명을 허위로 바꿔 수입 통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기도 과천 소재 농장에서 이 버섯을 재배했으며, 생산된 버섯은 ‘천수고(千壽菇)’라는 상표명으로 ‘신이 인간에게 준 지구상 최고의 식품’이라 광고하며 시중에 판매했다.
K씨는 이 흰개미버섯이 식용뿐만 아니라 항암효과에도 탁월하다는 수출자의 말만 믿고, 동 버섯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거라 판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신품종 보호등록 출원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버섯 등 농산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반입을 차단하고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입 농산물의 불법수입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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