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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iM금융, 배당에 세제 혜택까지 얹었다…주주환원 방식 변화

배당성향 25.3%로 분리과세 요건 충족
자본준비금 전입…2026년 비과세 배당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지주가 배당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세제 적용까지 고려한 방안을 내놓았다. 주주환원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26일 iM금융은 대구 본점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주총에서 2025년 결산 배당금은 주당 700원으로 확정됐다. 배당성향은 25.3%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자본준비금 29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를 통해 2026년 결산 배당부터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지며, 해당 재원을 활용할 경우 주주는 배당소득세(15.4%) 부담 없이 배당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배당 확대에 더해 세제 요건을 맞춘 방식이 함께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배당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후 수익까지 고려한 접근이다.

 

이사회 구성도 일부 바뀌었다. 조강래·김효신 사외이사는 재선임됐고, 조준희·윤기원·류재수 이사가 새로 합류했다. 감사위원으로는 김갑순 이사가 선임됐다. 금융, 법률, IT 분야 인사를 보강하며 이사회 기능을 보완했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주주총회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자본 효율성 중심으로 그룹의 중장기 이익창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주환원 확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며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유기적 협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관점에서 끊김 없이 연결되는 최적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혁신사업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내부통제 고도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주주와 고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결실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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