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공익법인 공시 안내에 나섰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다. 대신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대로 썼는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출 대상은 재무제표 및 그 주석 등 결산서류,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나, 공시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결산서류의 경우 종교법인은 제출 제외 대상이며, 의무이행보고서의 경우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주요 다섯가지 항목을 각각 작성할 필요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받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홈택스 화면에 반투명 코치마크의 안내말을 이용할 수 있다.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및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공시 후에 결산서류를 수정할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시 후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해 검증한다.
지난해의 경우 공익법인 303곳에 대해 총 1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익법인 자금을 이사장 자녀 명의 건축물 공사대금에 쓰거나 법인 신용카드로 이사장 사교 모임 가입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등 사적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등을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통해 마련한 자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하여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취득한 경우도 추징대상이 됐다.
국세청 측은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익법인의 성실 공시 환경을 조성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 및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공정한 사회, 따뜻한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