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을 탈세 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됐다.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주 5%를 초과 출연・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유 재산가액의 30%가 계열법인 주식으로 채우는 것도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3년이 지났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이다.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이며 종교단체는 제외다.
공익법인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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