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학교 등 공익법인,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4월 30일까지 공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 받으려면…세무서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시 작성 화면마다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자가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전 세무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 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으나, 올해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동원해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그 밖의 공익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 등 불성실 운영에 대한 검증을 확대한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전담팀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한 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