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익법인 편법증여 차단, 대형→중견급 회계검증 강화

의무지출제도 전면 확대…영세 공익법인 제외
대형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기업 수준까지 확대하고,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2020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사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도 공시 가능하다.

 

2021 사업연도부터는 의무지출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의무지출제도란 수익 사용업 재산의 1%를 매년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제도로 동일주식 5% 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만 적용받고 있다.

 

2021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지출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당초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대상 법인은 110개에서 9200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9200개 중 공익목적 사업 지출 규모가 1% 미만 법인은 3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는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익법인은 4년간 자유선임 후 2년간 정부가 지정해주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교단체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며,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도 20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