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4.1℃구름많음
  • 강릉 13.6℃흐림
  • 서울 13.6℃맑음
  • 대전 13.5℃구름많음
  • 대구 15.0℃구름많음
  • 울산 12.2℃흐림
  • 광주 12.8℃구름많음
  • 부산 13.0℃흐림
  • 고창 9.8℃구름많음
  • 제주 13.5℃흐림
  • 강화 8.2℃맑음
  • 보은 12.5℃흐림
  • 금산 13.1℃흐림
  • 강진군 13.2℃흐림
  • 경주시 12.8℃흐림
  • 거제 13.4℃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4.01 (수)


출연자 배우자・자녀가 왜 공익법인 임직원?…인건비 지급하고 보고서 제출 누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한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만 기부로 꾸미고, 실제로는 공익법인 돈을 유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한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등 총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