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28)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으로 리그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에 관한 최근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내부 검토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현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우선 진행하며,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룰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A씨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판단,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룰러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아버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A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룰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룰러는 "아버지는 공인 에이전시 제도 전인 2018년 직장을 그만두시고 전적으로 매니저이자 에이전트 역할을 맡아 주셨다"라며 "그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분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룰러는 또 "주식 명의신탁 건 역시 증여나 조세 회피가 목적이 아니라, 자산관리 경험이 부족했기에 관리를 부탁드렸다"라며 "이 역시 저의 불찰로, 관련 증여세는 전부 납부 완료했으며 해당 주식도 제 명의로 환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관한 책임을 지고,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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