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3일(목) 관내 수출입업체 부문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80개 업체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 방법 및 업무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천세관은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별로 상이한 MRA 활용방법을 집중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내년 AEO 공인업체 종합심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일본·캐나다 등 세계 최다인 12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활용방법이 달라 일부 공인업체는 AEO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권오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AEO 공인 업체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AEO 공인 업체 수는 지난 11월 기준 728개 업체이며, 이중 인천본부세관은 191개 업체(약 26%)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