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산세무서(백승훈 서장)는 서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 세무서 대강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들이 원활하게 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와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현장소통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기관은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책자와 홍보물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서산세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