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및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536억 원, 2013년 1630억 원에 이어 작년에는 2489억 원의 찾아주기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미수령환급금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 및 세무서를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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