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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일부터 한중 FTA 등 신규발효 협정 설명회 개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이행 체제 본격 돌입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이달 중 발효가 예상되는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발효 즉시 수출입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FTA 신규발효 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업체 관계자와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지의 본부(직할) 세관별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정발효 당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주요 사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라,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가 관련 기업들이 FTA 활용을 발효전에 미리 준비하는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규 발효되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 및 한-중 FTA 특화 포털인 차이나-Info(www.china-info.customs.go.kr)등을 통해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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