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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7,278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자 666명, 체납액 1,028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5천만 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총 7,278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개인이 456명에 체납액 595억 원, 법인이 210명에 체납액 433억 원이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 원)이었으며,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 원)로 작년과 동일했다.


신규 공개자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체납액 39억 원)였으며,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 원)였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를 체납한 자가 전체 45.8%(305명)를 차지했으며, 개인 체납자 456명 중 88%인 375명이 서울 거주자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110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 원)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와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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