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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금융투자업자 타 회사 상품 소개시 설명의무 준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 옵션상품을 파는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는 일은 흔하다.

이 때 적합성의 원칙 준수와 설명의무를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중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투자자 이○○씨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

이 씨는 통장정리를 위하여 A증권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증권사 직원인 B로부터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투자자문주식회사의 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았다.


증권사 직원이 제시한 일임투자제안서는 C투자자문이 작성한 것인데, 제안서에는 해당 투자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 1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부분 중 50%를 B투자자문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12~24%)수준’으로 설정하여 시장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옵션 만기일 3~4주 전 4%, 2주 전 3%라는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보유포지션을 정리해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는데다 과거 47개월의 운용기간 동안 두 번을 제외하고는 매월 수익을 발생시켜 월 평균 3.12%의 수익을 올렸다.


투자자 이씨는 C투자자문사 파생운용팀장과 직접 통화를 한 후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키로 결심하고 2011년 5월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했으며, 그 다음날에는 자신 및 매형 백oo씨의 명의로 각각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들과 C투자자문사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서도 각각 작성했다.


투자정보확인서에는 원고들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권사는 투자 권유 당시 일반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인 투자자 이씨에게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이 투자상품은 거래 초기엔 상당한 성과가 났지만 2011년 8월 초순경 KOSPI 1200 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일임투자제안서에서 정한 누적손실한도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투자자문사가 보유포지션 정리 등 손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를 종료했고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투자자는 특히 증권사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증권사를 신뢰해 투자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KPOSPI 1200 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투자일임제안서에서 정한 누적손실한도에 도달했음에도 투자자문사가 적기에 손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투자자와 투자자문사라는 점 등을 내세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상 의무는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증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만 투자자문사가 위험을 확대한 점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들어 배상액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였다.


이어 항소심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40%로 올렸으며, 대법원은 해당 증권사가 특정회사의 개별상품의 단순소개를 넘어서 권유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투자권유’를 반드시 특정금융업자 자신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한다고 정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업계는 자신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만 ‘투자권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 사건 판결 역시 자신을 신뢰하는 고객에게 다른 회사 상품을 권유하여 투자를 결심하도록 하면서도 투자권유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던 증권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017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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