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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자, 기재부에 세법해석 요청 가능…국세청 세수확보 제동?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5일까지 입법예고…2월 초 적용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할 경우 세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에 과세처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과세전 적부심사나 각종 과세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기재부의 해석 여하에 따라 과세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요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 혹은 과세 형평성 문제가 크거나 소급적용이 필요한 중대 사안의 경우에 한해서 세법 제·개정시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가 직접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세무조사 전에 국세청에 법령해석을 요구해 회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요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자의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최종 해석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나섬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세청의 과세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는 만큼 일선 법령적용이나 과세행정에 보다 신중해지길 당부했다.

다만, 해석은 과세여부가 아닌 불복한 납세자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맞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국고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국고주의적 확대해석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도,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확보가 목표인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역시 세수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자명한 만큼, 세법에 대해 해석할 기회만 많아진 것일 뿐 국고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부분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가 우선이지만, 정확한 국가 해석을 통해 올바른 과세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만큼 국세청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더불어 내부 노력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맞춤형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법령해석 부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형평성 있는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및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탈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환산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명의대여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을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통일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인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초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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