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1.5℃
  • 흐림서울 3.7℃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3년 중형 선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과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으며, 노재봉 지원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곤 전략본부 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358억원이라는 거액인데다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양도세, 종소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고 효성 역시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점 ▲조 회장이 고령인데다 담낭암 및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인데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된 점이 안타깝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