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포·김해 국제공항 출국장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총 네 곳의 신규 면세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공항 두 곳과 김해공항,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등의 출국장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신청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24일까지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 대상 자격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간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중소·중견업체들이 제한입찰 방식을 통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공사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인 롯데와 호텔신라도 신규 특허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김포공항면세점의 경우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으며, 두 면세점 모두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된다. 롯데와 신라는 각각 특허 수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세계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김해공항 면세점과 인천항 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해 해당 특허의 후속 사업자도 함께 결정될 방침이다. 김해공항(신세계) 특허는 오는 2월10일 만료된다.
이번 입찰은 김포·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항 운영 업체인 인천항만공사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게 된다.
사업권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인을 찾게 되며, 입찰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특허 기간은 모두 신규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선정된 업체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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