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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로 돈 빼돌린 탈세혐의자 30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대폭확대…3월까지 자진신고 안 하면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세청은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 1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및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 행위 등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로 유출(검은머리외국인)하거나,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국내에 변칙 반입한 탈루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한승희 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어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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