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12월 주택 종합 전·월세 전환율이 전월 대비 0.1%,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다.
5일 한국감정원은 '2015년 1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9%, 유형별로는 아파트 5.2%, 연립다세대주택 7.4%, 단독주택 8.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약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5%, 지방은 8.1%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세금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이 낮은 소액보증금 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았고, 지방은 월세보증금 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가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전국 시도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세종이 5.7%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제주(7.5%→7.0%), 전남(7.8%→7.6%) 등은 전월보다 하락했고, 울산(8.2%→8.3%), 대구(7.6%→7.7%) 등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대구가 4.7%로 가장 낮고, 강원이 7.9%로 가장 높았다. 충남(7.0%→6.8%), 경북(6.5%→6.3%) 등은 전월보다 하락했고, 제주(7.2%→7.2%)는 제자리걸음 했다.
서울시 구별로는 서울 전체가 4.7%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강북권역(4.9%→4.8%)과 강남권역(4.6%→4.5%) 모두 하락했다. 송파가 4.0%로 가장 낮고, 종로는 5.4%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소형은 5.8%, 중소형은 4.8%로 소형의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6.7%로 지역별·규모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체 월세계약건 중 전세금 실거래가 있다면 이를 추정전세금으로 반영해 월세 실거래 정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서 "전월세계약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 전월세전환율에 전체 전월세계약 정보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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