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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15년도 소득분에 대한 과세 신고시 농업법인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금년도 법인세 신고 마감기간인 3월 31까지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법인 대표자 등이 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서에 방문신청해야 하며, 신청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를 작성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경영 정보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원활한 경영체등록 업무를 위해 가급적 빨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1644-8778)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w.naq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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