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조용근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제기한 ‘세무사회장후보 자격박탈’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회원 화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라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29일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세무사회장후보 자격발탁’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항소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포기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참석한 21명의 개별의사를 물은 결과 회원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6명으로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
조용근 세무사는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로부터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세무사회장 후보 자격발탁’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후보자격 발탁’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표절차가 이미 완료된데다 개표 결과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 만큼 후보자격 발탁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사회 선관위가 선거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 세무사가 28.8%의 득표를 얻은 점을 들어 조 후보가 낸 공탁금 3천만원 중 선거비용 상당액을 공제한 2474만5632원을 즉각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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