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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3월부터 주요 탈루유형의 사후검증 실시…취약업종 사후검증과 함께 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한 검증을 실시하고,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주요 부당공제혐의자 추출‧분석하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신고대상자 법인 78만명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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