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고령의 수천억대 재산보유자인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 원을 역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에도 불부합하므로  K세무서장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 청구인 주장을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이다.


S 지방국세청장은  2015.4.28일부터 2015.7.26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5.3일 금 원,  2011.5.6일 금 원 등  합계 금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지방청에서 통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10일 청구인에게  2011.5.3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  2011.5.6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불복,  2015.1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로서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거래도 아니므로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위기에 몰린 B씨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자금사용을 위하여 자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 청구인의 아들의 보유현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라는 권한을 빌어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맡기라고 강요하여 거래를 한것 뿐이라고 청구인은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할 당시에 84세(1928년 출생) 로서 상속을 앞둔 고령의 나이로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역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로서 자신보다 재력이 없는 아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자녀들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인 아버지 임 모씨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후 청구인 본인 명의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는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세무서는 고령의 대자산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를 받는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지속적 및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인 K세무서의 판단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4가지 점을 들어 과세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조세심판원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청구인은 임 모씨가 대표이사인 모 회사의 경영실적악화로 2011년11월경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양도성예금증서로 계속 보관만 했을 뿐 자금의 인출이나 사용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셋째, 고령의 재력가인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넷째,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제시와 함께 쟁점금액을 반환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 납부한 점 등이다.


즉,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관리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조심2015서5837, 2016.4.14)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참고자료]

국세청 법령해석(서면4팀-1512, 2006.5.30.외 다수) 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여목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