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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5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10일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세상담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관의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상담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국세상담센터는 특히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인력 증원을 한 것은 물론 본부 지원부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해졌다.


한편 국세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126’으로 하면 되며, 홈택스 상담은 1번, 세법 상담은 2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3번, 탈세 등 각종 제보는 4번을 눌러 통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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