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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

홈택스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말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다.

따라서 2015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었던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할 수 있는데, 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시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다 편리하게 종소세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 납부할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하고, 58만 명에게는 60개 항목의 개별분석자료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종소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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