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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투법인 감면세적용 배제 과세는 정당

심판원결정,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볼 수없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홍콩 ID카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자로 볼 수 없고 외국인투자자에 해당,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기재부장관의 통지를 받고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감면신청 당시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국기법 제15)에도 위배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 밝혀졌다.

 

좀 더 상세한 심판청구 사안과 심리판단 내용을 살펴보자. 청구법인은 홍콩국적 외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2007.7.1일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3.10.~2015.3.24.일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5.4.22.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2012사업연도분 금 원 및 2013사업연도분 금 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7.1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권 모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모 법원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에서도 권 모 씨의 국내 거주자로서 지위와 활동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배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출자구조가 은폐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 결정통보는 유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홍콩 ID카드는 일정기간 이상 홍콩에 체류할 외국인들이 모두 신청하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권 모 씨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당시 권 모 씨가 모모회사의 실제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53882, 2016.5.26.)했다.

 

2015.3.10.~2015.3.24.일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한 주요내용이다.

 

1)청구법인은 선박부분 구성품 제조를 목적으로 2007.7.1.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홍콩 국적의 외국법인인 모모 씨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모 씨는 바하마 국적의 외국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거주자인 권 모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권 모 씨는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경영자로서 권 모 씨가 국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K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행정소송(모모법원2012구합9437)을 제기하였고, 이에 1심과 2심재판부에서는 권 모 씨를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권 모 씨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또한 모모 씨를 권 모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모모법원 2014구합51791)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3) 청구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 모모는 권 모 씨가 간접지배 및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 모씨와 모모씨가 각각 제기한 두 건의 행정소송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권 모씨가 100%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1=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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