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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계약해제사실 취득 60일내에 공정증서 확인'필수'

심판원결정, 청구인제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확인서만으론 매매계약해제로 안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이 2015.3.4.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5.7.10.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금 원을 징수 처분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냈으나 처분청은 2015.8.26.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44.14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주한지 2년이 지나면 보유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양도세 발생을 우려, 일단 거래를 보류하던 중 2015.5.28.K씨가 노환으로 사망하자 계약이 해제되었는바,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청구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래 4가지 점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첫째, 청구인이 2015.3.4.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둘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당시 처분청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 한 점 셋째, 이 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보류된 사유로도 증여세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넷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그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4.14.일에 해당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또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취득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심판원은 기각결정(조심20150193, 2016.6.7.)을 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매수인)2015.3.4.H 씨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14.일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와 당초 매도인 H씨와 체결한 전세계약(임차기간 2015.2.25.~2017.2.25.)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해당 계좌에는 2015.2.25.부터 2015.5.28.일까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94.2.1.일 모모씨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20(취득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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