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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영세납세자지원단’ 통해 맞춤형 세무자문

7월부터 창·폐업 세무상담, 출장 상담 등 무료 세무자문과 세금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해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일대일 전담 세무상담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전담해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해 다수 장애인의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국세청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년 7월부터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세금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고, 세금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특히 그 동안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이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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