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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터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해야”

회계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설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18,000여명 회계사들을 대표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나아가 국가가 잘 된다며 회계산업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따라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계산업을 바로 잡겠다는 최중경 회장의 소신은 사실 공인회계사회장 출마 당시부터 분명했다. 그는 출마 당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계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회계산업은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회계업계에 대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최중경 회장의 최우선적인 공약도 바로 이같은 회계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최 회장은 회계업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낮은 보수에서 시작된다감사보수가 제대로 돼야 질 높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회계서비스 용역의 대가가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보수를 주고 받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 지위를 벗어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회계업계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회계감사보수의 최저한도 도입을 주장한 최 회장은 감사보수를 회사와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법제 추진 감사보수공탁제 도입 감사인 선임시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를 배제하는 법제 개선 공공기관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최저입찰계약 금지 추진 리스크가 높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대폭 확대 덤핑수임 등에 대한 감리강화 등의 공약사항을 적극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중경 회장은 불합리한 감사환경 개선 등 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운영 또한 약속했다. 그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도 지도록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대신 회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적발·징계를 위한 감사보고서 감리를 예방·개선을 위한 품질관리감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독립성 규정을 개선하고 사소한

징계내용까지 공시하는 과잉공시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회계업계의 주요이슈들에 대해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_ 공인회계사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회계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

 

회계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자료가 잘못되면 그를 바탕으로 한 통계 전체도 잘못되고 나아가 경제 정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회계산업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조기경보 기능 또한 회계가 바로 서야 가능한 것이다. 회계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회계산업에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Q_ 최근 조선·해운 등 수주산업의 부실감사 의혹과 감사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회계산업이 바로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가 내건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이란 것도 결국 감사보수가 제대로 돼야 퀄리티 있는 감사가 이뤄지고 그래서 우리 회계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

 

Q_ 최저보수 보장 문제는 공정거래 이슈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쉬웠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토지평가의 보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다. 토지는 그 자리에 있으며 없어지지 않는 반면 기업은 1~2년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만큼 평가가 어렵고 이를 기본으로 국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평가의 보수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_ 일각에서는 저가수주 등 회계업계가 레드오션이 된 이유가 공인회계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있는 파이조차도 저가수주를 하다보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려고 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공약으로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을 제시한 것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차례로 다 자동 해결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Q_ 회계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모럴헤저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다.

 

내부정보 비밀 엄수 문제는 회계사 뿐 아니라 변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문 서비스 직종, 의사도 마찬가지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내부정보 문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도덕성 수준으로 봐야지 전문가로서의 기준이나 자질 문제로 보거나 회계사에만 국한되는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Q_ 회계사 처벌 문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실감사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게 지도록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규개위에서 85로 통과됐다. 두 명만 의견을 바꾸면 76으로 뒤집힐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의견이 부딪쳤다고 본다. 제가 정부 위원회를 많이 해봤지만 표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특히 회계법인 대표에게 부실감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형법에 범죄란 범죄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첫번째 구성 요건을 행위가 아니라 대표라는 직책에 두고, 대표는 무언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추정간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범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것으로 다 되는데 굳이 특별조항을 둔 것은 거증책임의 전환 문제 등 법리상 따질 게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_ 전자투표제 도입 필요성 등 한공회 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회계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또 회원 여러분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전자투표를 비롯해 모든 걸 다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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