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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5%로 인하…11일부터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지해 온 2.7% 금리를 0.2%p 인하함으로써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및 선진국의 학자금 대출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자비용이 연간 약 165억원 절감된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ICL) 뿐 아니라,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난 학기까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ICL)만 가능했다.

이는 취업 시까지 대출상환을 유예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보다 재학 중 일정 금액을 상환하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선호하는 대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학기까지 초과학기 등록생은 최대 3회까지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2회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기준도 12학점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소속 대학의 최소이수학점을 적용토록 하여, 대학별로 다양한 학사규정과 학생들의 학업 자율성을 고려했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등록금은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비는 10월 31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원)은, 등록기간을 가급적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며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등록기한으로부터 최소한 3~4주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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