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결선투표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병원 농협 회장(63)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두 후보 간 금품이나 자리 등이 오고 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일이다.
검찰조사 결과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치뤄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은 1차 투표결과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 후보와 맞붙었다.
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당일인 1월12일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또 김 회장과 최 후보는 선거 당일에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결선 투표에선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김 회장(1차 91표, 2차 163표)이 이성희 후보(67)를 제치고 당선됐다.
검찰은 1차 투표서 최 조합장(1차 74표)을 지지한 대의원 대부분이 김 회장에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측근 인사를 동원해 작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언론 기고문과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 등을 대의원 등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선거 후 특정한 직책을 보장받는 등 '뒷거래'가 있었다는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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