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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부가세 신고자·탈루혐의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72만명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세 부당환급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따라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에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에서 사전안내한 사업자 규모와 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는 78항목, 72만명으로, 지난 ’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75항목, 70만명 보다 늘어났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해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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